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게차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22일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상토 톤백자루를 운반하고, 피해자는 트럭 적재함에서 톤백자루를 지게차 상단 봉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톤백걸이 하단봉과 트럭 적재함 난간 사이에 끼이게 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게차 운전자로서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에 위로에 대한 별다른 실질적 노력이 제출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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