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허위사실 비방한 40대 여성 벌금 200만원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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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약국 직원에게 허위사실을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9일 서북구 성정동 한 약국에서 피해자가 약사 행세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손님과 약국 직원 등 총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사도 아닌 게 왜 약사인 척하고 다녀. 약사 면허도 없는 게"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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