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세 벗어나지 못한 음주운전 60대 승려 '징역 8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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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3)씨에게 징역 8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천안혈액공급소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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