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화물차로 충격해 사망케 한 60대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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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콘크리트펌프 화물차 운전사인 A씨는 2024년 12월 27일 인쇄창사거리에서 역말오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해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중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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