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부재로 사망사고 일으킨 60대 징역 1년 6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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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재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한 식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고 전기공인 피해자를 고용해 분전함 해체 및 목공팀이 설치한 천장·벽체·기둥의 목재 하지물 뒤쪽으로 전선 CD관과 콘센트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기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조안전벨트가 해체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며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반복해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사고를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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