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누락한 30대 부부 징역형

by 하기자


2025090301000166600004251.jpg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38·여)·B(35)씨에게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2020년 12월 9일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피해 아동을 출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필수 예방접종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성실히 보호·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903010000425


매거진의 이전글빌린 돈 갚지 않자 감금한 30대 보도방 업주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