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스토킹행위' 50대 남성 구속기소

by 하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8일 수차례 스토킹을 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A씨의 사건을 보완 수사해 스토킹의 고의성과 범행 동기 및 재범의 위험성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추가적으로 밝혀내 범죄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A씨가 피해자의 남편을 화물차로 들이받는 범행을 저질러 특수상해죄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스토킹사범에 엄정대응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사범 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44명을 기소하고, 7건의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등 총 62건을 법원에 청구해 피해자들로부터 스토킹 사범을 철저히 격리한 바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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