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5일 허위 임대차계약서나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up)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세입자를 속인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22일 중개보조원 A씨에게 징역 6년, 공인중개사 B씨에게 징역 4년, 무자본 인수 이후 임차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합계 2억 8000만원을 편취한 건물주 부부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와 이들 부부에게 각 징역 12년, 공인중개사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출 및 전세사기 범행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점, 거액의 대출금 및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항소키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서민피해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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