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2022년 5월 천안 물류창고 공사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밖에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 C씨는 2022년 5월 5일 오후 1시께 서북구 성거읍 물류창고 공사장 지붕에서 조립식 콘크리트 슬래브를 설치하던 중 7.4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수사결과 A씨 등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지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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