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22일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2024년 3월 20일께 피해자와 성관계한 영상을 유포한다며 금품을 갈취하고 실제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6월 2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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