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18년까지 관내 수백 개의 무허가 축사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아 논란을 사고 있다.
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2014년 3월 24일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토록 했지만, 17일 기준 전체 446호 무허가 축사 중 71곳이 아직도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는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2018년 6월 24일까지 3개월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가 하면 무허가 축사 대상 적법화 설명회 개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신설 등을 벌여왔다.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결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허가 축사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폐쇄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적법화 미 완료 축사에 행정처분이나 소송 등 징벌 사항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적법화된 축사 입장에서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4년간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구거·도로·하천 등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해 선(先) 사용허가 후 용도폐지 조치를 함으로써 국유재산 점용 추진절차에 대해 적법화 이행에 도움을 줬다.
아울러 청주시의 경우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을 15일 단축함으로써 사전에 농가 피해 예방이 가능한 절차를 만들었고 복합민원협의에 대한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 순조롭게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국공유지, 타인 사유지 침범 등으로 매입 진행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일부 시설 철거로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만으로 축소 유도하거나 위반시설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