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욕하자 둔기 휘두른 50대 중국인 선처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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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중국인 욕을 한다는 이유로 내국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6)씨에게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17일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인 내국인이 중국인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것을 듣자 홧김에 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법원에 탄원하고 있으며,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국내에서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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