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조금 신청한 60대 남성 '벌금 500만원'

by 하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혜림)은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와 B협동조합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B협동조합 대표 A씨는 2021년 6월 9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천안시로부터 3~5월 취약계층 참여 근로자 1명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의 일부 등을 천안시로부터 매달 147만5080원씩 허위로 교부받아 챙겨 재판을 받아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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