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경찰관에게 없던 일로 하자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냥 가라,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등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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