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긴 60대 남성 '벌금 800만원'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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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일정한 음주 수치를 넘기지 말라는 전자장치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장애인을 성폭행해 징역 8년 및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그는 2023년 10월 12일 '2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거주지에 머무르고 외출하지 말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결정받았음에도 2025년 5월 28일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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