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퇴거 불응 혐의 등 50대 여성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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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동물분양가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15일 아산시 강아지 등을 분양하는 한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나는 수급자니깐 강아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30여분을 머무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범죄경력 자료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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