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한 40대 남성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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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9457만원을 추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서북구 두정동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추징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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