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번호판을 위조한 뒤 행사해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문구점에서 구매한 흰색 코팅 종이 위에 붓과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25년 5월 위조한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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