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핑계로 거액을 편취한 5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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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사업한다며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29일 피해자에게 '마스크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며 14차례에 걸쳐 1억5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 금액이 1억5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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