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SRD, EU 택소노미 규정, EU CSDDD, EU 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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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EU 기업 지속가능성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패키지의 범위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EU 택소노미 규정,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포함됩니다.
패키지의 목표는 행정 부담을 전체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35% 완화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공공-민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대상 기업 80% 축소: 직원 1,000명 이상, 매출 €5,000만 이상 대기업만 적용. 중견기업의 경우 보고는 자율적으로 선택
보고 기한 연장: 기존 2026~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
간소화된 택소노미 보고: 보고 양식 70% 축소, 중소기업은 자율 보고 가능
의무 산업별 표준 폐지: 2026년 6월 첫 도입 예정이었던 산업별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삭제
실사 범위 축소: 직접 거래 파트너에만 적용, 간접 공급망 평가는 명확한 ESG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만 수행
평가 빈도 완화: ESG 평가 주기를 매년에서 5년마다로 변경
법적 책임 완화: EU 차원의 책임 규정 대신 국가별 법률 적용, 과도한 벌금 제한
시행 시기 연기: 기존 2027년 7월에서 2028년 7월로 연기, 2026년까지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90%의 수입업자 면제: 연간 50톤 누적 기준 적용, 기존의 건당 €150 기준 대체. 이를 통해 중소기업 면제 유지, 전체 배출량의 99%는 계속 규제
간소화된 준수 절차: 배출량 계산 간소화, 인증 승인 속도 향상, 동시에 부정행위 방지 강화
신고자 부담 경감: 수입 인증 비율이 기존 80%에서 50%로 완화. (수입 인증 비율 - 수입사가 분기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CBAM 인증서 의무 보유율)
미래 확장 계획: 2026년까지 CBAM에 신규 산업 추가 가능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의회(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에 신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일단 입법 절차가 시작되면 추가 변경사항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신속하게 채택되더라도 회원국은 12개월의 이행 기간이 주어지므로, 시행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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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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