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화방지협약, 람사르협약, 사이테스협약,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등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한국이 지키고 있는 국제환경협약들 살펴봅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도모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공식 명칭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입니다.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UNCBD)와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에 손꼽힙니다. 협약이 처음 채택된 것은 1994년 6월 17일이고, 발효된 것은 1996년 12월 26일부터이며,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17일에 가입했습니다. 사무국은 독일의 본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입 회원국은 197개국입니다. 사막화는 지구의 대기순환이 장기적으로 변하여 생기는 기후적인 요인과 함께 지나친 방목·경작·연료의 채취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기적 기후 요인보다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막화방지협약에서는 2000년까지 사막화방지를 최종 목표로 삼았으며, 유엔환경계획은 사막화방지행동계획을 담당할 기관으로 사막화방지행동계획센터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국제환경협약입니다. 생물 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습지(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경우, ‘람사르 습지’라고 합니다) 자원의 보전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람사르협약(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며, 1971년 2월 2일, 물새 서식지인 카스피해 연안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줄여서 ‘람사르협약’, 또는 ‘습지 협약’, ‘람사르조약’ 이라고도 부릅니다. 간척과 매립으로 사라지고 있는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림]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생물 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습지 자원의 보전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19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 협약에 가입했고, 협약 가입 때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두 번째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등재되었습니다. 총회는 3년마다 열리고 2021년 5월 현재, 우리나라는 24개의 람사르 습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습지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모니터링, 야상조수 치료센터 운영,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운영, 방문자센터 건립, 생태공원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위해 러시아, 호주, 중국 등과 ‘철새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철새이동경로 공동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철새를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포획 또는 채취, 거래 등으로부터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위한 사이테스협약의 Ⅰ부속서에 속한 대표적 동물 호랑이. 출처: 픽사베이
사이테스협약에는 5000여 종의 동물과 2만 8000여 종의 식물이 등록돼 있으며, 보호단계인 세 개의 부속서로 나뉩니다. Ⅰ부속서에 속한 호랑이, 고릴라, 따오기, 반달가슴곰 등은 상업목적 거래가 금지된 종으로 오로지 학술·연구 목적 거래만 가능합니다. Ⅱ부속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상업, 학술·연구 목적의 국제거래가 가능하지만 규제가 없을 경우 멸종될 위험이 높은 종들이 속합니다. 하마, 페넥여우(Fennec Fox), 남방코끼리물범 등이지요. 붉은여우, 왕부리오색조 등이 속하는 Ⅲ부속서는 Ⅱ부속서에 비해 조금 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어떤 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검색해보거나,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ITES species)'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멸종위기종인지 모르고 불법으로 밀수해 몰래 키우다 발각되거나 탈출한, 또는 버려진 동물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종을 불법 거래하거나 개인 사육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사이테스 협약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국제적으로 거래를 규제해야 할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이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이 대표적이겠지요. 무분별한 포획 또는 채취, 거래 등으로부터 이런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바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 줄여서 '사이테스협약(CITES)’이라고 합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협의를 통해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조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 생물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이 협약 가입국은 18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외의 국제환경협약 (1)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비엔나협약은 1985년 3월 22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오존층 파괴 원인 물질의 규제에 대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이고 당사국 150여 개국으로 1988년 9월 2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림] 지상에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 프레온 가스는 대기로 방출돼 성층권까지 상승하는데, 이는 성층권 오존층의 오존(O₃)과 반응하여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UV)을 흡수하여 보호해 주는 오존층을 파괴한다. 출처: 픽사베이지상에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 프레온(Freon)* 가스는 대기로 방출돼 성층권까지 상승하는데, 이는 성층권 오존층(지상에서 수직 12~50km 높이에 위치)의 오존(O₃)과 반응하여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UV)을 흡수하여 보호해 주는 오존층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피부암, 기후변화 등을 일으켜 인간과 동식물에게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지요. 이 성층권 오존층 파괴 문제는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F. 셔우드 로우랜드(F. Sherwood Rowland) 박사에 의해 제기된 후,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을 중심으로 1981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실무단을 구성, 1983년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1985년에 비엔나에서 최종적으로 그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비록 비엔나협약은 선언적인 협약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나 오존층 보호를 위한 최초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협약은 이후 몬트리올의정서로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오존층 보호에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프레온 가스: 탄화수소의 플루오린화 유도체로 미국 뒤퐁 사의 상품명이 일반화된 것이다. 무색·무취의 기체로 주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냉매로 사용되어 왔는데, 오존층 파괴의 원인으로 밝혀져 사용이 대체되고 있다.** UNEP: 환경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연합총회 산하에 설치된 환경 관련 종합 조정기관
(2)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그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제정한 국제환경협약으로, 비엔나협약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부속 의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입니다. 오존층의 파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987년 9월 16일에 채택,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했으며, 1992년 5월부터 발효해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F. 셔우드 로우랜드(F. Sherwood Rowland) 교수와 마리오 J. 몰리나(Mario Molina) 박사 등이 발표한 논문에 의해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염화불화탄소(CFCs)가 성층권 오존층 파괴 물질임을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970년대 후반부터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염화불화탄소 성분의 프레온 가스 사용을 규제했으며, 환경전문가와 정부 간 오랜 회의를 거친 끝에 28개국 대표들이 1985년 비엔나협약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그리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제적으로 큰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남극 조사단'이 남극 대륙 상공의 오존층에 구멍이 생겼음을 발견하고 이를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공식 발표 이후부터입니다. 이를 계기로 몬트리올의정서를 정식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오존층의 심각한 훼손을 인정하고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의 규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컸던 것으로 기록된 오존홀(2006년 9월). 출처: 위키백과 몬트리올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프레온 가스로 알려진 염화불화탄소(CFCs), 할론(halons) 등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약 100가지 기체 물질 생산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 과학적·환경적·기술적·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 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이데요. 몬트리올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오존층의 파괴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자 1990년 런던 개정, 1992년 코펜하겐 개정, 1997년 몬트리올 재개정, 1999년 북경 개정 등 총 네 차례의 개정절차를 통해 일부 물질에 대해 2000년 1월에 전폐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96년 1월로 앞당기고 규제 대상 물질도 20종에서 95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후 다시 브로모클로로메탄(BCM)이 규제 물질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몬트리올의정서는 총 96개 특정 물질에 대한 감축 일정을 담게 되었으며, 프레온 가스와 할론의 경우 선진국에 대해 각각 96년과 94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고 2010년에는 개도국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초기에 46개국만이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현재는 무려 20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UN 회원국 197개국이 모두 합의한 유일한 UN 협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몬트리올의정서의 발효와 국제적인 협력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이 크게 줄었고, 2000년대 후반부터 오존층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도 발견되어, 향후 오존층 파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비록 훼손된 오존층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이렇듯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 환경의 위태로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입증 가능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성과로 인해 1995년, 네덜란드의 화학자 파울 크뤼첸(Paul Jozef Crutzen)과 함께 F. 셔우드 로우랜드와 마리오 J. 몰리나 박사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몬트리올의정서는 오늘날 인류의 가장 성공한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으로 그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이후 제기된 수많은 기후변화 난제들을 해결할 중대한 성공 모델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에 고무적인 결과를 이끈 몬트리올의정서의 채택일 1987년 9월 16일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3)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1989년 3월 22일 유엔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시, 사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 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Seveso)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유출 사고 때 증발한 폐기물 41배럴이 1983년 그린피스(Green Peace)에 의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발견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그 후에도 여러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1987년 6월,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 이사회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유해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카이로 지침과 원칙(Cairo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약칭 카이로지침)'을 승인하고 전 지구적인 협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989년 3월, 카이로지침을 바탕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젤협약이 작성되었고 채택되었습니다. 바젤협약은 1992년 5월 5일, 2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가입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고, 대한민국은 1994년 2월에 가입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4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 ‘유해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으로, 1992년 5월 5일 발효되어 180여 개국이 체결했습니다.
[그림] 대부분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바젤협약은 아프리카 등 77개의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 볼 수 있다. 출처: 픽사베이
더욱이 대부분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바젤협약은 아프리카 등 77개의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건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유해 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서 가장 논란이 일어난 것이 유해 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것인데요. 바젤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이 유해 폐기물에 관련한 법안을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유해 폐기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도 이와 관련해 여전히 국제적으로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림] 여러 분야의 환경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국제적인 환경협약과 지침들이 많이 있다. 이 환경협약들에게서 한결같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공동체의식’을 기반하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이제까지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환경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국제적인 환경협약과 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협약들에게서 한결같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지구가 더 심하게 훼손되기 전에 세계적으로 다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공동체의식’이 그 중심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채택된 국제환경협약들을 잘 숙지하고 서로 지켜나가려고 노력한다면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출처: 국립생태원(https://www.nie.re.kr/contents/siteMain.do) 국제환경협약 - 국립생태원 (nie.re.kr)뉴스펭귄(https://www.newspenguin.com)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1부 온라인 개최, 쿤밍 선언 채택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https://www.cbd.int/abs/about/default.shtml/http://www.climate.go.kr/ http://unfccc.int/files/meetings/marrakech_nov_2016/application/pdf/marrakech_action_proclamation.pdf UNFCCC http://unfccc.int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15121300010004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re.kr)인천 송도 IPCC 총회, 지구 기온 상승 1.5도로 억제하자 : 스토리 : KISTI의과학향기Process under UNFCCC (COP, CMP, CMA, SB)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ofa.go.jp)HOME -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 at the SEC – Glasgow 2021 (ukcop26.org)환경부 CITES란 (me.go.kr)CITES(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소개책자발간 상세보기|안내서/지침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제745호 (energy.or.kr)
사이테스협약에는 5000여 종의 동물과 2만 8000여 종의 식물이 등록돼 있으며, 보호단계인 세 개의 부속서로 나뉩니다. Ⅰ부속서에 속한 호랑이, 고릴라, 따오기, 반달가슴곰 등은 상업목적 거래가 금지된 종으로 오로지 학술·연구 목적 거래만 가능합니다. Ⅱ부속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상업, 학술·연구 목적의 국제거래가 가능하지만 규제가 없을 경우 멸종될 위험이 높은 종들이 속합니다. 하마, 페넥여우(Fennec Fox), 남방코끼리물범 등이지요. 붉은여우, 왕부리오색조 등이 속하는 Ⅲ부속서는 Ⅱ부속서에 비해 조금 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어떤 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검색해보거나,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ITES species)'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멸종위기종인지 모르고 불법으로 밀수해 몰래 키우다 발각되거나 탈출한, 또는 버려진 동물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종을 불법 거래하거나 개인 사육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사이테스 협약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국제적으로 거래를 규제해야 할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이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이 대표적이겠지요. 무분별한 포획 또는 채취, 거래 등으로부터 이런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바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 줄여서 '사이테스협약(CITES)’이라고 합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협의를 통해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조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 생물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이 협약 가입국은 18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비엔나협약은 1985년 3월 22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오존층 파괴 원인 물질의 규제에 대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이고 당사국 150여 개국으로 1988년 9월 2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림] 지상에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 프레온 가스는 대기로 방출돼 성층권까지 상승하는데, 이는 성층권 오존층의 오존(O₃)과 반응하여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UV)을 흡수하여 보호해 주는 오존층을 파괴한다. 출처: 픽사베이
지상에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 프레온(Freon)* 가스는 대기로 방출돼 성층권까지 상승하는데, 이는 성층권 오존층(지상에서 수직 12~50km 높이에 위치)의 오존(O₃)과 반응하여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UV)을 흡수하여 보호해 주는 오존층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피부암, 기후변화 등을 일으켜 인간과 동식물에게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지요. 이 성층권 오존층 파괴 문제는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F. 셔우드 로우랜드(F. Sherwood Rowland) 박사에 의해 제기된 후,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을 중심으로 1981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실무단을 구성, 1983년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1985년에 비엔나에서 최종적으로 그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비록 비엔나협약은 선언적인 협약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나 오존층 보호를 위한 최초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협약은 이후 몬트리올의정서로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오존층 보호에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프레온 가스: 탄화수소의 플루오린화 유도체로 미국 뒤퐁 사의 상품명이 일반화된 것이다. 무색·무취의 기체로 주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냉매로 사용되어 왔는데, 오존층 파괴의 원인으로 밝혀져 사용이 대체되고 있다.
** UNEP: 환경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연합총회 산하에 설치된 환경 관련 종합 조정기관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그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제정한 국제환경협약으로, 비엔나협약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부속 의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입니다. 오존층의 파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987년 9월 16일에 채택,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했으며, 1992년 5월부터 발효해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F. 셔우드 로우랜드(F. Sherwood Rowland) 교수와 마리오 J. 몰리나(Mario Molina) 박사 등이 발표한 논문에 의해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염화불화탄소(CFCs)가 성층권 오존층 파괴 물질임을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970년대 후반부터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염화불화탄소 성분의 프레온 가스 사용을 규제했으며, 환경전문가와 정부 간 오랜 회의를 거친 끝에 28개국 대표들이 1985년 비엔나협약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그리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제적으로 큰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남극 조사단'이 남극 대륙 상공의 오존층에 구멍이 생겼음을 발견하고 이를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공식 발표 이후부터입니다. 이를 계기로 몬트리올의정서를 정식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오존층의 심각한 훼손을 인정하고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의 규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몬트리올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프레온 가스로 알려진 염화불화탄소(CFCs), 할론(halons) 등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약 100가지 기체 물질 생산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 과학적·환경적·기술적·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 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이데요. 몬트리올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오존층의 파괴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자 1990년 런던 개정, 1992년 코펜하겐 개정, 1997년 몬트리올 재개정, 1999년 북경 개정 등 총 네 차례의 개정절차를 통해 일부 물질에 대해 2000년 1월에 전폐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96년 1월로 앞당기고 규제 대상 물질도 20종에서 95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후 다시 브로모클로로메탄(BCM)이 규제 물질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몬트리올의정서는 총 96개 특정 물질에 대한 감축 일정을 담게 되었으며, 프레온 가스와 할론의 경우 선진국에 대해 각각 96년과 94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고 2010년에는 개도국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초기에 46개국만이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현재는 무려 20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UN 회원국 197개국이 모두 합의한 유일한 UN 협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몬트리올의정서의 발효와 국제적인 협력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이 크게 줄었고, 2000년대 후반부터 오존층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도 발견되어, 향후 오존층 파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비록 훼손된 오존층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이렇듯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 환경의 위태로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입증 가능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성과로 인해 1995년, 네덜란드의 화학자 파울 크뤼첸(Paul Jozef Crutzen)과 함께 F. 셔우드 로우랜드와 마리오 J. 몰리나 박사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몬트리올의정서는 오늘날 인류의 가장 성공한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으로 그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이후 제기된 수많은 기후변화 난제들을 해결할 중대한 성공 모델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에 고무적인 결과를 이끈 몬트리올의정서의 채택일 1987년 9월 16일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1989년 3월 22일 유엔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시, 사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 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Seveso)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유출 사고 때 증발한 폐기물 41배럴이 1983년 그린피스(Green Peace)에 의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발견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그 후에도 여러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1987년 6월,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 이사회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유해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카이로 지침과 원칙(Cairo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약칭 카이로지침)'을 승인하고 전 지구적인 협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989년 3월, 카이로지침을 바탕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젤협약이 작성되었고 채택되었습니다. 바젤협약은 1992년 5월 5일, 2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가입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고, 대한민국은 1994년 2월에 가입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4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 ‘유해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으로, 1992년 5월 5일 발효되어 180여 개국이 체결했습니다.
[그림] 대부분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바젤협약은 아프리카 등 77개의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 볼 수 있다. 출처: 픽사베이
더욱이 대부분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바젤협약은 아프리카 등 77개의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건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유해 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서 가장 논란이 일어난 것이 유해 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것인데요. 바젤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이 유해 폐기물에 관련한 법안을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유해 폐기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도 이와 관련해 여전히 국제적으로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림] 여러 분야의 환경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국제적인 환경협약과 지침들이 많이 있다. 이 환경협약들에게서 한결같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공동체의식’을 기반하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이제까지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환경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국제적인 환경협약과 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협약들에게서 한결같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지구가 더 심하게 훼손되기 전에 세계적으로 다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공동체의식’이 그 중심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채택된 국제환경협약들을 잘 숙지하고 서로 지켜나가려고 노력한다면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글:
지켜야할 국제환경협약들 (I) - 그린라운드와 리우선언,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등
출처: 국립생태원(https://www.nie.re.kr/contents/siteMain.do) 국제환경협약 - 국립생태원 (nie.re.kr)
뉴스펭귄(https://www.newspenguin.com)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1부 온라인 개최, 쿤밍 선언 채택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https://www.cbd.int/abs/about/default.shtml/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151213000100044
인천 송도 IPCC 총회, 지구 기온 상승 1.5도로 억제하자 : 스토리 : KISTI의과학향기
Process under UNFCCC (COP, CMP, CMA, SB)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of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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