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표 출원을 진행하다보면 OFFICE ACTION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OFFICE ACTION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미국 상표청(OFFICE)이 우리 신청서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상표청은 의견제출통지서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 펌에서는 상표청의 '수정 명령' 혹은 '등록 거절 명령'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 액션이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상표청에 접수되는 전체 케이스로 봤을 때 오피스 액션이 나오는 확률은 75%입니다.
즉, 상표청이 신청서를 검토할 때 75%의 신청서에 퇴짜를 놓는 것이지요.
상표 출원시 상표법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는 변호사와 진행하시면 오피스 액션을 받을 확률이 훨씬 낮아지겠죠.
오피스 액션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후 신청서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