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탁관리업자 의무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의무


• 1) 업무보고(연 1회)

○ 관련 근거

• 저작권법 제108조(감독) 제1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보고)


• 저작권법 시행규칙

• ※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단체(업체)는 6월 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대상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저작권대리중개업체


• ○ 업무보고 내용


• 저작권대리중개업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사업실적


• ․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


• ․ 저작물 등의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 ○ 업무보고 기간 : 전년도 사업실적 매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 ○ 업무보고 방법 :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www.cocoms.go.kr)의 실적보고 메뉴에서 실적자료 등록



• 2) 관리저작물보고(월 1회)


• ○ 관련 근거


• 저작권법 제108조(감독) 제1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보고)


•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단체(업체)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가 될 수 있음


• ○ 대상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저작권대리중개업체


• ○ 업무보고 내용


• 저작물 등의 제호


• 저작자,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권리 정보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


• ○ 업무보고 기간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 ○ 업무보고 방법 :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www.cocoms.go.kr)의 관리저작물 보고 메뉴에서 위탁관리저작물→보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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