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용 한국메타버스연구원 원장은 전세계적으로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핫(Hot)'한 분야가 바로 'NFT(대체불가능토큰)'이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는 영화와 음악, 출판물, 그림, 사진, 음원 등 창작물과 예술 작품, 기사에 심지어 방귀소리까지 대중들이 좋아한다면 어떤 콘텐츠든 모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즉 이런 콘텐츠들이 바로 제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핵심과제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일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도 내놨다. 민관협력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K-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에만 약 5560억원을 투입한다. 이 자금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하고 전문기업 220개,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을 위해 생활·관광·문화예술·교육·의료·미디어·창작·제조·오피스·정부 등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전표)를 지원한다. 아울러 메타버스 활용분야에 블록체인(분산 장부)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유통을 도울 예정이다.
실제 존재하는 예술 작품은 원본과 복사본 구분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소유권이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영역은 문제가 다르다.
원본 이미지 파일이 무한대로 복사돼 나돌아 다니기 때문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렇기에 희소성이란 있을 수 없다. 원본 소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 부여도 어렵다.
다시 말하면 감독 기능이 없어 디지털 아이템들은 원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판매와 유통 경로도 추적이 불가능해 창작자 소유권에 의한 수익의 흐름도 지켜줄 수 없다.
NFT가 각광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소유권 증명서' 역할을 하기에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원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파일의 희소성 가치를 비로소 NFT를 통해 갖게 된 것이다.
원본 파일을 NFT로 갖고 있으면 소유자가 세상에 딱 1명이란 사실을 블록체인 상에서 증명할 수 있다. 소유권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반대로 복사본이 많이 공유될수록 원본의 희소성은 높아지고 가치는 올라간다.
이처럼 NFT 기술의 등장으로 디지털 소유권의 개념과 원리가 바뀌면서 창작자들은 자기 창작물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NFT를 통해 무명의 예술인도 자신의 작품들을 쉽게 공개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무명의 예술가와 작가, 창작자들이 어떻게 고가의 갤러리를 임대하고 자신의 작품을 세간에 내놓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여러 분야는 활동이 완전 마비된 상태이다. 이미 유명해진 이들조차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멈춰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NFT는 유명과 무명의 한계마저 넘어 예술 세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정부가 나서 NFT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하니 NFT 강사나 NFT 아트에이전트 분야 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오프라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수한 'K-콘텐츠'를 NFT로 안전 장치를 만들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즉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고 수익화해 그 가치도 증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