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비평/ 尹,'거부권'으로 與 입법독주 막는다
#유튜브비평/ 尹,'거부권'으로
與 입법독주 막는다
尹, '거부권'으로 與 입법독주 막는다...검수완박 후속 입법 제동 걸 듯
지금까지는 절대 다수 의석에, 여당의 지위를 가진 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이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당의 일방 독주가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마무리하고 중수청 설치를 위한 특위를 구성했지만, 이 역시 이런 이유로 뜻대로 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고 다음 총선 전까지는 국회 권력과 행정권력이 거세게 충돌하는 갈등국면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집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홍연주 기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리포트]
야당과 검찰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3일)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지난 3일)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동안 의석수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던 민주당도 현재의 168석으로는 입법 독주가 불가능해집니다.
오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후속으로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법과 언론법 관련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역대 대통령은 6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거대야당의 의석수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수시로 충돌하지 않도록 다음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 협치의 지혜가 더 절실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