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를 앞두고 있거나 중고차 거래를 하려는데, 대시보드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동차등록증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집에서 편하게 새 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장 빠르고 저렴한 인터넷 재발급 경로를 소개합니다.
가장 공신력 있고 편리한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365 (가장 추천): [자동차 365(car365.go.kr)] 접속 → [자동차 민원 대행] →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하세요.
정부24: [정부24(gov.kr)]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플러스(G4B): 법인 차량의 경우 이 사이트를 통해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청 전, 아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면 3분 만에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유자 본인 확인용)
프린터 출력: 인터넷 재발급은 직접 종이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PDF 저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프린터 연결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수수료 결제: 휴대폰 결제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약 600원~700원 내외의 수수료(증지세 및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방문 발급(700원)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 않거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면 방문 발급을 이용하세요.
발급처: 전국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준비물: 소유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무인민원발급기: 지자체에 따라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Q. 재발급받으면 기존 등록증은 어떻게 되나요?
A. 새로 발급받는 즉시 기존 등록증은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혹시 나중에 찾게 되더라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 차량도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자동차 365]나 [G4B] 포털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Q. 스마트폰(모바일)으로 발급받아 보여줘도 되나요?
A. 최근에는 '모바일 자동차등록증' 서비스가 도입되어 스마트폰에 저장해두고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사소나 공식적인 서류 제출 시에는 여전히 종이 출력본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가급적 출력을 권장합니다.
Q. 공동 명의 차량은 누구 아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공동 명의자 중 대표자로 등록된 분의 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