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국제 특허 소송 전문꾼(?) 올가미에 걸려 패소
[법위에쩐13]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였다고 판단했다.
이 고의성 판단은 기본 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는 법원의 재량권을 발동시키며,
삼성의 잠재적 손실을 1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폭발적인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