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實錄조조] 조공의 흑화염(黑禍鹽) 계책과 철면어사(鐵面御史) 등용
이 사건의 본질은, 서역에서 들어온 흑화염 약 74kg이 세관의 감리(監吏)들과 결탁하여
국경을 넘어왔다는 역모에 가까운 대죄였다.
그러나 폐제 윤 시절, 용궁의 고위 관료들과 대리시(大理寺, 검찰)의 간부들이 나서
수사를 중지시키거나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솟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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