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14] 카카오 김범수의 SM주식 대량 매수: 시세조종 아닌 지분
법원은 M&A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주식 매수는
본질적으로 경영권 확보라는 합법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로 인한 주가 상승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했다.
단순히 거래량이 많거나 주가가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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