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혈투2④] 콜마 부자간 소송전: 가족간 합의가 법적 구속력 있을까?
윤동한 회장의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 측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조한다. 콜마비앤에이치가 장기간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2020년 2조 1,200억 원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최근 4,400억 원(원)으로 급락했고, 주가도 7만 원대에서 1만 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피고 측은 이러한 실적 악화 상황에서 지주회사 대표로서 경영 혁신과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개입한 것은 '당연한 의무'였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는 사적인 가족 합의보다 기업 지배구조상 공적인 책무가 우선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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