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회사 대표들은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임금체불로 고발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담과정에서 대표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급여를 받지 못해 속상한 직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미안하다며 하루빨리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기다려주지 못하고 바로 고발해 버리는 직원들의 행동이 야속하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로 고발이 이루어지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본인의 금전적 이익만을 미리 취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처벌조항을 마련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성실한 대표들이 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이나 검사를 만나러 다니는 일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회사 대표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신속한 법인회생 신청을 진행하면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회사 대표에게 임금체불 관련 형사처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때 법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회사가 신속하게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에 들어오게 되면 대표자가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대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관리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어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2014도12753판결).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직원들이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에 들어오면 회사의 대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더욱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미지급분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회사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회사가 법원에 의하여 재판상 도산(파산·회생)사실을 인정받거나, ②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의하여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대표자가 신속하게 법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근로자들은 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더욱 간단하고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회생절차는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고민만 하시기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한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직원들은 모두 떠나고 많은 임금이 체불되어 형사고발까지 당한 시점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대표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법인회생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면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저희 사무실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