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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헤이딜러 Sep 07. 2015

경차 취득세 혜택 2018년까지 연장!

[자동차 이야기]

안녕하세요  모터팩트입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취득세 감면' 이 오는 2018년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경차' 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전장 3600mm, 전폭 1600mm, 전고 2000mm 이하인 차량을 말합니다.


'더 뉴 모닝', '레이', '더 넥스트 스파크' 가  경차로 분류되고 있는대요.





지난달 거론됫던 '경차 취득세 면제 조항 폐지' 가 검토됨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서민 증세라는 여론에  직면하였고


더불어 취득세를 거둬 늘어나는 세수 증가보다 경차 판매 하락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도 올해 상반기 경차 시장은 총 판매 81,738대로 전년대비 13.4%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차 취득세 면제 조항 폐지' 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15%가

더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었는대요.


취득세 부활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던 경차 제조사 들은 한시름 놓은 모습입니다.


또한 '경차 취득세 혜택' 이 연장됨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또한 발급 가능하며

연간 10만 원에 유류세 환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롯한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할인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영업자 분들과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뻔한

 '경차 취득세 면제 조항  폐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모터팩트

사진 - 기아자동차 공식 홈페이지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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