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자.
오늘 퇴근을 하는데 국민연금공단(NPS)에서 우편물이 도착을 했네요. 수신자가 아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아내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안내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우편물을 열어 보니 관련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편물의 내용은 신청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정상적으로 접수 및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과 임의가입 신청 및 탈퇴에 대한 내용과 연금보험료 납부금액 그리고 급여의 중복조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연금관리 공단 대표번호인 '1355'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란?
전업주부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미 소득자의 경우나 결혼으로 이나 다른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 노후 문제 대비를 위해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가입 후 결혼이나 다른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어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잔여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없는 경우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납부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임의가입 신청 및 탈퇴는 60세 이전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다.
60세에 도달하여 가입기간 10년 미충족 시 계속 가입하여 10년 이상 충족 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임의가입 시 매월 최소 89,550원부터 본인 희망 시 최대 390,600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