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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 쓰는 자몽 Feb 23. 2021

[농촌]영농형태양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농사가 외면 받지 않기를

내가 가는 커뮤니티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전남 12개 시·군 주민들, ‘풍력·태양광 반대’ 단체 결성

순천과 화순 등 전남 12개 시군 주민들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반대하는 단체를 함께 꾸렸습니다(이하생략)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1699)


농촌형/영농형태양광... 지속가능한 농업스터디와 숲 스터디로 공부했었던 주제이다.

에너지자립과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 태양광은 아주 반가운 단어이다. 나또한 기후위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에너지전환이며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키워드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설치 '과정'에 있어 태양광은 "글쎄...?"이다. 내가 처음 태양광을 접했을때는 신재생에너지, 농가소득에 다원화 이 2개의 장점이 주였다. 그러니 분명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태양광이니까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더 깊게 이 뉴스 기사를 보았다.


그러나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었을뿐, 그들의 주장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었다. 분명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

위의 기사에서 태양광 발전에 반대하는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을 "농지"에 건설하는 허용 법안 저지

-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주민의 결정과 운영권을보장하는 주민주권 법제화

크게 이 두가지 였다.


이러한 반응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이 활성화 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대한 단계가 초반인만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그 공간이 농촌일 경우, 위의 주장이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매우 동의한다.


2050 LEDS 제출 이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되는 등 정책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들이 주민, 농민들의 어떠한 논의와 합의 없이 밀어내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심각한 지역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농지는 식량생산을 위해서 농사를 위한 보호된 토지인데 농지를 이용해 태양광, 풍력 에너지 시설을 늘릴수록 재생에너지 전력이 많이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식량 자급을 위한 기반은 상실된다고 본다. 농촌형태양광도 물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대기업의 토지 매입, 투기 등으로 농부들이 지을 수 있는 농지는 줄어들고 있다고한다.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강소농을 이야기 하면서도 소농들이 짓기위한 유기농, 소농부들에게 토지 임대/구매할 농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농촌 태양광: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이 단독이나 공동(조합)으로 5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농촌형 태양광같은 경우만 봐도, 농민이 아닌 돈을 가진 사람이 농지를 사서 사업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주민의 합의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농촌 태양광은 소유주 본인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연접한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이내 설치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문에 실실적인 소유주만봐도 농민이 아닌 대부분 외지인이라 농촌 태양광은 외지인의 부가 수익 창출 활동에만 머물러있다.


영농형태양광?

영농형태양광= 농업인 본인의 소유 농지에 500KW미만의 태양광 발전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태양광의 대안으로 나왔다.


농업을 겸할 수 없는 농촌태양광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의 태양광 사업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는 초기자본이 높고 지금 이를 하는 농부들도 고투입고산출을 하는 기업형 농업을 하고 있거나, 자본이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부들에게 해당된다. 반면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유기농/소농을 하는 농부들에게는 그 진입장벽이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임대농에게 농업인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써를 쓰는 경우가 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농은 농업인으로서 법적인 보호 혹은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 태양광 발전 설치에 농지를 허용하게 되면 자본을 가진 사람이 농지를 구입하여 갖은 편법을 이용하여 악용하거나 농지를 가진 중대농에게는 이익을 소농과 임대농에게는 피해를 입혀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가 닥칠까 두렵다.


“이게 웬일”…영농형 태양광의 반전 ‘태풍·냉해 피해 확 줄었다’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198)

영농형 태양광이 오히려 농지생산량을 증가한다고 많은 기사로 홍보가 되고있다.


하지만 아직 두고 봐야할 듯하다. 아직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의 수가 적을 뿐더러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오히려 경작물이 생산량이 태양광 패널 밑 작물 생산량은 7.3~20.3% 감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위의 기사처럼 생산량이 향상되는 작물이 있지만 오히려 일조량 문제로 감소하는 작물도 있기 때문에 영농형태양광=농지생산량 증가로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언제나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 특히 기후와 풍토에 좌지우지되는 농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민 상당수가 임차농인데 영농형태양광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의 농민들이 되레 경작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영농형태양광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고 농부들에게 경작을 할 수 있도록하는 새로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다원화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경우이다. 항상 편법을 쓰고 법을 악용하는 이가 이기때문에 두렵다. 농촌 태양광도 본 취지는 위의 순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모든 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현행법 상으로는 정책자금 대출이나 rec 가중치 적용은 제도상에 규정된 '농업인'인데 실제 농사를 짓지않아도 농업인이 될수 있으니..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촌에게로만 집중되지 않기를 바란다. 에너지 전환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감축도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접근인데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다수의 동의가 필요할 때 영향력을 발휘하니...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많은데 토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농촌으로 집중되고 그 피해와 지역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 국지적으로 볼 때 기후불평등이 아닐까 한다.

이는 정의로운 전환은 아닌 것 같다. 


정말 어렵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이슈이다.

많은 소통과 협력과 연대와 타협이 필요한 이슈인듯 하다.

하지만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으로 농업, 농촌활동보다 태양광 발전이 우선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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