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임종기에 튜브를 이용한 영양공급 중단이 허용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일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밖의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연명의료(튜브를 이용한 연명공급, 대수술, 응급실입원, 항생제 처치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소개합니다.
https://youtu.be/Sld3y9XFVSY
시니어라이프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의 브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