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는 형님에 최태성이 나왔다. 모두가 잘 아는 한국사 1타 강사로서, 최태성은 EBS를 통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최태성은 한국사 사교육 시장이 사실상 사라진 이유가 1타 강사인 그가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듣다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영향력 있는 한 개인이 한 교과의 사교육을 대체했다면, 각 교과별로 이런 개인이 많아진다면 사교육은 과연 사라질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서 비롯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은 누구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초등학교의 위치가 주거지 반경 내에 있도록 설계된 이유도 누구에게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교육이 공공재로 기능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개인은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고, 국가 역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교육은 모두에게 동일한 품질과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교육은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지역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군지가 생겨나는 이유다.
사유재로서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력과 직접 연결된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크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월 평균 676,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반면,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월 평균 사교육비를 고소득 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205,000원을 지출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이는 결국 사회적 격차로 이어진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한다. 시장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이 교육에 적용되면서,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일까? 교육이 단순한 학습 과정이 아니라, 취업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 법학, 공무원 시험 등 특정한 직업군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공공재로 제공되기 어렵다. 이러한 경쟁적 구조 속에서 교육은 필연적으로 사유재적 특성을 가질수 밖에 없다.
최태성의 사례는 교육의 공공재적 속성을 강화하는 좋은 예시지만, 모든 교육이 공공재가 될 수는 없다. 소규모 학원의강사가 대한민국의 일타 강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교육의 질을 획일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교육이 경쟁과 직결되는 한, 일정 부분 사유재적 속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교육은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하지만, 완전히 공공재로 만들 수 없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교육 시장과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적 가치와 신자유주의적 현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려면, 국가가 일정 수준의 공교육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이 사회적 계층을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북극성은 길잡이의 역할을 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북극성과 같은 이상이다. 하지만 이를 좇아가다보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할 것이다. 더 나은 교육을 향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