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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데일리뉴스 Jul 05. 2021

아파트추가담보대출 개인사업자,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추

아파트추가담보대출 개인사업자,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추가한도 심사기준 조


 ▲ 아파트추가담보대출 개인사업자,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추가한도 심사기준 조건     ©


[더데일리뉴스] 7월1일부터 좀더 강화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경우 좀더 완화된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늘려 지원 정책도 같이 시행된다.  무주택 서민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 미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시세 9억원이하 , 조정대상지역은 시세 8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LTV한도 보다 10% ~20% 한도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담보대출은 LTV 비율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LTV 한도 40% 이내,  조정대상지역 LTV 한도 50% 이내로 제한된다.   여기에 7월부터 좀더 강화된 DSR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자료가 적게 나오거나 , 신용대출관련 부채가 많은 경우 이용가능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시중은행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은행권의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제2금융권엔 규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전문 서비스 업체에 의하면, “ 최근 아파트담보대출,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등 추가한도 문의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업자,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이 악화되어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하지만 , 현실적으로는 규제로 인해 시중은행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전한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별 일정비율 LTV 한도 이상으로 이용 하기가 어렵지만, 사업자금 용도의 경우 ,제2금융권을 통해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추가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가 있는 경우, 시중은행외에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등 2금융권으로 시야를 넓힘으로써 다양한 자금용도의 추가한도를 이용 할수 있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 뱅크드림 관계자는 " 사업자금 용도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아파트시세의 85% ~95%까지 후순위 추가 한도이용이 가능하지만,  금융사별로 자격요건, 한도, 금리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융전문가와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확인하여 개인의 자격요건에 맞는 금융사를 선택해야 한다.“ 라고 전했다. 


 한편, 주택담보추가대출 관련 정보와 추가한도, 금리, 심사기준등은 금리비교 전문 사이트 뱅크드림 홈페이지(www.bankdream.com) 에서 확인 할수 있으며, 전화(1644-6263)로 전문상담사와 비대면 무료 상담도 이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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