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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두달홍천살이 Apr 22. 2022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소식!

홍천군 청년의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틀 마련

4월 12일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가 공식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 조례는 홍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홍천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더불어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홍천군 내 청년들의 지역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수는 청년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그 중 위촉직 위원에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제안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50명 이내의 위촉직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다. 이밖에도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분야별(사회참여, 고용, 창업, 복지, 문화생활, 권리보호 등)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청년 기본 조례가 지역 내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도 청년 정주여건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출발점이다. 앞서 홍천군을 제외한 강원도 내 7개 시(춘천시,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와 6개 군(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는 청년 기본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청년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었다. 현재는 강원도 내 평창군(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만 존재), 철원군, 화천군, 양양군 5개 군에만 청년기본 조례가 없는 상태다.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홍천군은 청년정책 불모지의 딱지를 뗄 수 있게 되었다.


본 조례 제정은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의 최초 발의로 추진되었다. 최이경 의원은 작년 9월경 제2회 청년의날을 맞아 홍천청년 네트워크‘홍청망청’구성원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홍천청년들의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확인했다.


홍천 최초 청년 네트워크인 ‘홍청망청’팀은 홍천 거주 청년으로 구성된 비영리 모임이며, 2021년 강원살이에서 주관하는‘나답게 실험실’리빙랩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홍천 청년 관점의 홍천 생활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진전을 개최했다. 올해에는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소소한 동네연구’프로젝트를 통해 100여명의 홍천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여가)생활 향유 실태 및 문화생활 여건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해 연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 더불어‘강원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홍청망청 팀은 홍천청년 문화기획자를 양성하여 올해 9월 홍천 최초 청춘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모든 사업들은 홍천군이 아닌 외부의 지원을 통해 가능했다.

홍청망청 공동 운영자 허은희씨는“외적자원과 자발적인 힘으로 홍천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 하였던 우리 청년들의 노력이 이제는 지역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소감을 홍천청년들의 대표하여 밝혔다.

작년 8월 기준 홍천군 인구는 6만 8,489명이었다. 그 중 20, 30대 연령층은 1만2376명으로 전체의 약 18%를 차지했다. 그간 홍천군의 청년사업 정책의 시작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이었다. 홍천군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군청 홈페이지에 청년은 일자리 및 여성분야와 함께 묶여 있다. 전입과 결혼·출산 분야에도 청년이 포함되지만, 온전히 홍천에 사는 청년 개개인의 발전과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업 및 전담부서는 부재한 상태였다. 이제는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하여 창업, 일자리, 복지, 문화생활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청년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인구 18%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홍천군은 앞으로 청년층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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