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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해 2000만원 전액 승소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by 임효승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A씨(임차인)는 피고B씨(임대인)와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A씨는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B씨에게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임대 계약이 끝나가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냐는 물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대출금 나오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이나 기다렸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 경과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확정일자도 갖추었다는 점, 임대 계약시부터 계약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는 것을 고지한 점 등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32_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승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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