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사실관계
원고A씨(임차인)는 피고B씨(임대인)와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A씨는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B씨에게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임대 계약이 끝나가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냐는 물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대출금 나오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이나 기다렸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 경과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확정일자도 갖추었다는 점, 임대 계약시부터 계약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는 것을 고지한 점 등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