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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효승 변호사 Dec 30. 2024

유명인 사칭 주식리딩방에서 사기당해 고소 구공판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사실관계



평소 투자에 관심이 있던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인 B씨(이하 B씨)로부터 유명 주식투자자가 있다는 비밀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B씨는 돈을 투자하면 무조건적으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독촉 및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조작된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실제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금 입금 또한 가상금액으로 환전해 입금 유도하였습니다.


투자금 입금 후 몇 달간 아무런 소식이 없자 투자금 인출 요구하였으나, 인출요건이 모자라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아 법률 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철저하게 결과, 확정적인 수익을 강조하며 의뢰인들을 기망한 점, 유명인 사칭 및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식 시스템 사칭을 통한 혼란을 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거래 사이트, 채팅방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엄밀히 조사하여 엄격히 처벌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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