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 소 취하 이끈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by 임효승 변호사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남오,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원고 B 업체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살피면, A씨와 C 은행 사이의 대출거래 관련 계약을 맺었으나 A씨가 십 수년 전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과 이자금액을 합쳐 청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우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안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 A씨는 C 은행 사이의 대출 내역이 있었습니다. A씨는 채무가 남아있음에도 C은행에서 변제를 요구하지 않아 변제 내역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C은행에서 A씨에게 받을 돈이 있는 권리를 B업체에 양도하였습니다. B 업체는 A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림은 A씨가 채무내역은 있었지만, 10년 이상 된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B업체는 재판부에 '소송을 취소하는 소취하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370_양수금 피고 승소.jpg


작가의 이전글투자 사기 3,000만원 계좌 전액 가압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