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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하자보수 손해배상 원고대리 성공 이끈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by 임효승 변호사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2. 사실관계


피고 B씨는 인테리어 업자이며, 원고 A씨는 인테리어를 맡긴 부동산 소유자 입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며, 이에 대한 AS 기간을 1년으로 두는 계약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시공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바닥과 욕실타일 등 많은 부분에 상당한 하자를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AS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B씨는 하자를 인정하였지만, 재 시공 해달라는 말에 다른 집에 맡기라고 하거나, 잔금을 덜 받아서 AS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억지를 부려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따라서 본 변호인은 관련한 업체 내역 및 포장이사 견적서, 하자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리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고 B씨가 하자가 확실한 인테리어 시공에도 이를 책임지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큰 피해를 끼쳤기에 원고에게 불법행위(민법750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는 최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하자로 고통받고 있을 뿐더러 해당 시공에 대한 하자 보수를 문의한 결과 대략적으로 1,500만 원 대의 하자보수 손실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하였죠.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보수 기간동안 전체 바닥 및 가구를 드러내고 공사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고, 부득이 출가하여 외부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해당 기간 동안 이삿짐을 보관할 장소를 대여 및 이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외부생활을 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 될 예정이기에 합산하면 대략적으로 2,0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관련한 업체 내역 및 포장이사 견적서, 하자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리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액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138_인테리어 손해배상 성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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