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의 피아노(46화)

한국예술고등학교

by MRYOUN 미스터윤

겨울 방학이 지나고 수연이는 한국예술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예술중학교 입학에는 실기시험이 필요하였으나, 같은 재단인 한국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에 콩쿠르 준우승 경력과 최종 학년의 내신 성적이 반영되면서 수연이는 고등학교 입학생 전체 750명 중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일단 다른 학교에서 한국예술고등학교 입학할 때에는 실기곡 하나를 반드시 연주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나, 입학생 예외조항에 명시되었던 것처럼 예술중학교 졸업학생이 재학기간 교내 콩쿠르 입상 경력이 3위 이내일 경우, 실기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창이는 수연이의 수석입학을 축하해 줬다. 그리고 한국예중, 예고가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만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수호도 영창이와 같이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갔고 이번에 같은 반으로 배정되었다.


그렇게 세명의 신학기 수업은 또다시 시작되었고 학업과 병행하여 피아노, 바이올린 연습 또한 부지런히 연습을 했다. 영창이의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한 수호는 이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경험을 통해 피아노 실력이 검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예술고등학교 입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영창이는 교내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예술고등학교 입학 시, 실기시험 없이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본인이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예술고등학교 입학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 학부형 중 한 명이 입학 기준에 대해서 Claim을 하면서 교내 분위기가 시끌벅적해진 것이다.


학부형이 문제라고 제기한 것은 다름이 아닌 신입생 입학시험에서 실기시험의 예외 조항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각 학교마다의 교내 콩쿠르 자격 조건과 입상 기준이 천차만별로 다른데, 학교마다의 심사 기준이 다른 결과를 입학생들의 합격 기준에 넣는다는 것은 재고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교장은 각 부문별 학년별 교사들을 소집하여 같이 논의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다음 연도의 입학 조건을 변경 조치하기로 하였다.


- 한국예술고등학교 교칙 3-2조 5항 -


입학시험의 형평성 기준을 반영하여 모든 실기시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2-5 : 전체 입학생은 모두 실기 시험을 기본으로 하며, 고전곡과 낭만곡 중 한 가지를 연주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자유곡 한 가지를 연주하여 총 100만 점 만점으로 점수를 평가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영창이와 수호는 한국예술고등학교를 입학하려고 할 때에 다른 입학 준비생들과 동등하게 실기시험을 치르고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담임 선생님 역시 변경된 조항에 대해서 학교 학급 학생들에게 읽어주었으며, 내년도 입학시험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전달했다.


어느덧 영창이는 중학교 3학년 가을학기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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