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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젤라푸 Feb 19. 2018

버스전용차로를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도 갈 수 있는데???"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시간에 따라, 구간에 따라, 명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버스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는 없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용할 수도 있는 버스전용차로....


이번 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아본다.

버스전용차로를 세계 최초로 적용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시카고는 공적인 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를 위해 'ONLY BUS'도로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수송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활을 도모하고자 정부정책으로 1993년 2월 서울 한강로, 왕산로, 동작대로,강남대로 4 곳에 최초의 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버스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제61조, 시행령 제 9조에 의해,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에 도로사용 우선권을 주고  대중교통 운영을 줄이는 시간대에는 한시적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관련 내용은 서울특별시에서도 고시하고 있다. 이유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416.1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의 약 7km 구간을 서울시가 관리하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 도심 내에서에도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 중이다. 단순하게 버스 정류장의 위치가 도로 중앙에 위치했느냐 또는 인도변에 정류장이 위치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있다.

먼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내내 노선버스 외에는 그 어떤 차량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위급한 상황의 경찰차/의료용 앰블런스,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어린이 운송 목정의 통학버스 등의 특별한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이용 가능하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시간에 시간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오전 7시~9시와 호우 5시~9시까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따라 운영하는 시간을 도로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이용하면 된다. 

전일제 도로인지 시간제 도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차선의 파란색 선의 개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선이 1개일 경우에는 시간제 운영도로이며, 2줄이 그어져 있을 경우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전일제 운영 도로이다. 

참고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로가 나타나기 약 200~300m 전에 진입하여 이동할 경우 문제가 안 된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운영하는 도로구간에 차이가 있다. 평일에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44.8km를 운영하고, 주말과 명절연휴에는 신탄진IC에서 한남대료 남단까지 총 141.0km를 운영한다.

설날과 추석 연휴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1시까지 주말보다 4시간 운행한다. 이 때, 연휴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니 주의하기 바란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61조 제2항에 따라 벌점 30점에 승용자동차는 6만원, 승합자동차는 7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티렉스 Ca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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