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리스트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릅니다. 해당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니 꼭~꼭~ 여행 전 미리 체크해 두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분간 여행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어떠한 물품들이 금지되어 있는지 알아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D
해당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물론 목적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나 여행사로 문의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을 위해서 2014년 1월 1일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안내> 는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물류 및 폭발 장치.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인화성 물질.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모든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기타 모든 위험물질.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 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합니다.)
- 과도, 커터날,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창 도검류'.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반입 가능)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스포츠 용품류.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호신용 스프레이의 경우 1인당 1개 100ML 이하만 위탁 가능.)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펜치류, 가축몰이 봉 등 공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생활도구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 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액체류 위생용품 및 용실용품과 의약품류'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 (2L)까지만 반입 가능.)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 소형산소통 (5KG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실린더 1쌍도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 (1인당1개) 등 구조용품.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항공사의 승인 필요.)
- 휴대용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객실 반입 금지/허용 품목, 위탁수하물 금지/허용 품목, 모두 하나하나 살펴보셨나요 :D ?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행준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여행 전 꼭 한번쯤은 찾아보게 되는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액체-분무-겔류 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꼭~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 (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됩니다.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오늘 알아보신항공기 반입 금지물품안내
잘~ 체크해 두셨다가 즐거운 여행, 안전한 여행을위해 꼭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행을 더욱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모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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