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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랩 Jun 05. 2020

지식산업센터 세금 - 보유세 (재산세/지방교육세)

지식산업센터 세금 - 보유세 (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지식산업센터 세금 - 보유세 

(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 중인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해 매년 하반기에 2번에 나누어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재산세액=과표 또는 과표 합(인별합산의 경우)×해당세율≤직전년도 재산세×150%

※ 세부담 상한:직전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 이내로 하되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는 105%, 3억이상 6억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이내로 함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매년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경우 40%~80% 범위 내에서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함.
토지 및 건축물:매년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50%~90% 범위 내에서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함.



가. 재산세 <물건별 재산세 세액산출 예>

<재산세 요약표>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세액의 20%를 부과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로 부과하던 것을 2011년부터 보통세인 재산세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 시설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에 부과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



관련 내용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20. 1. 15.>


1.「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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