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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amioculcas Mar 04. 2022

현직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비밀 이야기 - 퇴사 편 3

3. 마이 프레셔스 연차

제 연차는 몇 개나 남아 있나요?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이후에 입사하는 근로자에게 달라진 가장 큰 변화로

입사 후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입사 후 1년 만근 시 최대 11개까지 부여되는 사실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인 것만큼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되었다.


그런데, 회사가 연차를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가?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자.


1. 입사일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직원이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삭제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8년 5월 10일에 입사한 직원은 매 1개월 만근마다 1개씩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8년 6월 10일에 1개, 7월 10일에 1개..... 19년 4월 10일까지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9년 5월 10일이 되는 순간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매년 5월 10일마다 연차가 발생한다.


2. 회계연도 기준

: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무적 편의에 따라 국내에 정착된 관리제도이다.

: 회사에 직원 수가 많은 경우 직원 한 명 한 명의 입사일마다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어(여기서는 1월 1일로 가정하겠다) 전 직원의 연차를 일괄적으로

발생 / 삭제시키는 관리 방법이다.

예를 들어 18년 5월 10일에 입사한 직원은 12월 말까지 총 7개를 사용할 수 있게 일괄 부여하고,

19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회계연도 비례 연차 계산식에 따른 연차 개수를 미리 부여한다.

이후 매년 1월 1일마다 연차가 발생한다.

* 18년 5월 10일 입사자의 19년 회계연도 비례 연차 발생 계산식

: (입사 후 첫 1년간 발생할 11개 - 기 부여된 7개) + (입사 당해연도 총 근로일수 / 365 * 15)

= 11-7+(236/365*15) = 13.6986개 = 14개 (단, 회사의 연차 규정에 따라서 13개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나의 연차를 관리하고 있고, 내가 퇴사할 때 어떻게 정산을 받게 될까?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해보자.


회계연도 기준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무적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관리 제도로써,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사일 기준의 관리법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더라도 두 가지 관리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개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한다.


이제 18년 5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년 9월 30일에 퇴사할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자.


1.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8년 5월 10일부터 19년 4월 10일까지 매월 1개씩 부여되므로 11개.

+ 19년 5월 10일에 15개.

+ 20년 5월 10일에 15개

= 20년 9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11 + 15 + 15 = 총 41개의 연차가 부여된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때

18년 5월 10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매 월 1개씩 부여되므로 7개

+ 19년에 연차 13.69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였으며 여기서는 반올림해서 14개로 계산 하겠다.)

+ 20년에 연차 15개

= 20년 9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7 + 14 + 15 = 총 36개의 연차가 부여된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5개나 많은 연차가 부여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18년 5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년 9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의 연차 개수로 정산해주어야 한다.




초과 사용분을 차감하는지 방법, 잔여 연차수당의 정산 시기, 연차 소멸 시기 등

각 회사별로 관리하는 세부 지침은 모두 다르고 퇴사 시기에 따라 어떤 관리제도에서 발생하는

나의 연차 개수가 더 유리한 조건인지 결정되므로, 위에 적어 놓은 예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란다.


이제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한 후 퇴사 시 연차 정산하는 것에 대해 관련 조항이 없다면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당당하게 물어보도록 하자.


제가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정산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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