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홈택스에서 출력해도 되지만, 직접 세무서에 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때문입니다.
주택 임대차처럼 사업장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주에게 문제가 생겨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내 보증금 순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특히 보증금이 큰 식당이나 병원 사장님이라면 필수입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해야 세법상 사업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나중에 매출이 커졌을 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가산세를 물거나 창업 감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쓰던 개인 카드라도 홈택스에 등록만 하면 사업용으로 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돋보기 창에 '사업용 계좌'를 검색해 보세요.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은 내가 쓴 돈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적격증빙'이라 부르는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입니다.
현금을 쓸 때는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매달 나가는 휴대폰 요금 등 자동이체 항목도 사업용 카드로 바꿔두면 놓치기 쉬운 비용 처리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싼 장비 구입으로 초기에 큰돈을 쓰셨나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활용해 보세요. 매출이 생기기 전이라도 투자금에 포함된 부가세 10%를 미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을 썼다면 1,000만 원을 환급받아 월세나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죠. 자금 회전이 중요한 초기 사업자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입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돈이 나가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뭐"라고 생각하다간 세무사 비용보다 무서운 가산세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정당하게 인건비를 책정하고 신고하면 훌륭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는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사업은 '얼마를 버느냐'만큼 '얼마를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초 세팅만 잘 해두셔도 나중에 세금 때문에 골머리 앓는 일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