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깐 주차한 곳에서 과태료 딱지를 떼이거나, 불법 유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벌점이 발생했던 경우 한 번씩 있으시죠?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취소 상태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벌점 관리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벌점은 한마디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기준이 되는 점수를 뜻해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결과 등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죠. 음주운전 100점, 중앙선 침범 30점, 갓길통행방법 위반 3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등 벌점 부과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돼요.(*1점당 1일씩 정지) 게다가,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을 넘어설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죠.
✋내 운전면허 벌점,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내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무위반(운전면허 취소∙정지, 과태료 처분 등), 무사고(교통사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누적된 마일리지는 벌점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죠. 정지 기준인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정지 일수를 줄이거나 정지를 면할 수 있어요. 마일리지는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고,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해마다 10점씩 누적할 수 있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정지 처분 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수강할 수 있는 특별 교통 교육이예요. 처분 벌점의 최대 20점을 감경할 수 있죠. 다만, 이수자의 경우 1년 이내 동일 교육은 수강이 불가능해요.
신청을 원한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등 에서 사전 예약 진행 후, 교육장을 방문해 수강할 수 있어요.
모범운전자*에게는 면허정지 집행 기간의 50%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모범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또는 영업용 차량 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중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돼요.(최종 위반일로부터 무위반, 무사고일 경우 적용) 40점 이상인 경우는 1년이 아닌, 3년이 지나야 모두 소멸된답니다!
면허 취소가 되고 1년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취득할 수 있어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된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벌점 감경 교육 등으로 벌점을 줄이는 방법도 좋지만, 처음부터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무위반, 무사고 실천하며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