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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Aug 16. 2022

시대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판단도 변한다(3)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가 아닌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성명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표(출원상표)인 ‘NICOLE MILLER’에 대해 먼저 등록된 상표(선등록상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법원(2008후4783)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 호칭이 ‘니콜 밀러’로 네 음절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은 편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이나 국제 교류의 정도 및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 등에 비추어,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서양인의 성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인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제품 등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이미 디자이너의 성명 전체로 된 상표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도 성과 이름이 포함된 상표 전체로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NICOLE’ 또는 ‘MILLER’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NICOLE’ 또는 ‘MILLER’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관념 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장 전체인 ‘니콜 밀러’로 호칭·관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NICOLE’ 또는 ‘MILLER’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 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의류 제품에서 디자이너의 성명 전체가 상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리하지 말고 성명 전체로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도 동일한 입장으로서, 거래 사회에서 성명 전체로 사용되는 경우(예: Calvin Klein, Arnold Palmer 등), 국내 수요자에게 성명 전체로 어느 정도 인식된 경우(예: Michael Jackson, NINA RICCI), 외국에서 흔한 이름에 성이 결합되어 전체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예: steve n BY STEVE MADDEN과 steven ALAN은 비유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명 상표가 분리되어 비교됨으로써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지만, 현재의 특허청 및 법원의 입장이 변화하여 등록되는 상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 브랜드, 결국엔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김태수, 북랩, 2022)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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